▲ 가평군전경

(가평=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가평군은 농업인이 작업 중 예기치 않은 사고로 신체상해를 입거나 질병 등 재해사고를 대비하고 안정적인 영농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추진될 보험은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2가지로, ▲ 농업인안전보험은 만 15세부터 84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관내 거주 농업인이면 누구든 가능하며 ▲ 농기계종합보험은 대상농기계(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8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지역농협 포함)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은 기본형은 일반인형 4개 종류(Ⅰ형~Ⅳ형)와 장애인형으로 구분돼 있으며, 자부담 2만7천원에서부터 3만3천원 정도로 재해사망 혹은 상해 보장 및 입원비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보험가입 내용은 지역 농협에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사고・도난・침수 등의 농기계손해, 대인, 대물, 사망과 부상 등 자기신체사고 등 지원되는 것으로, 유형에 따라 보험료는 상이하다.

두 보험 모두 보험료의 50%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방비로 25%를 추가 지원돼 농업인 본인 부담 비율은 25%에 불과해 적은 금액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은 2월부터 11월까지 가능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지원대상 주소지 확인서-읍면사무소 발급,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농관원 발급)를 구비하신 후 가까운 지역농협에 제시하고 가입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작업 과정에서 불시에 찾아오는 사고에 대비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많은 농업인이 가입해 안정적으로 농업을 추진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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