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장 홍충효

▲ 제주시 구좌읍장 홍충효.

우리는 보통 집으로 지방세 고지서가 오게 되면 읍․면․동이나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를 한다. 바쁜 일상 때문에 기한을 놓치거나 우편물을 확인 못해서 가산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처럼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해 주고 싶은 제도가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이다.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는 체납 고지서 발급 등 세금징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납부기한에 맞춰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부담이 없게 되어 성실한 납세자의 의무를 다하게 해준다.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부과되는 지방세에 대하여 자동이체 계좌로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이체가 가능한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정기분(1월), 주민세(8월), 재산세(7월, 9월), 자동차세 정기분(6월, 12월)이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기일 말일에 자동으로 납부처리가 되어 읍․면․동이나 금융기관 방문이 필요하지 않다.

자동차세의 경우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만 가능하며, 자동차세 연납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은 별도로 신청하여 납부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자동이체 납부신청은 신청자가 본인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가지고 가까운 금융기관, 시청(재산세과),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분은 위택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하여 신청 가능하다.

또한 계좌이체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자동이체가 가능하다. ARS로 전화 연결 후 → 1번(개인정보수집동의 및 지방세 납부) → 7번(신용카드 자동납부신청 안내) → 안내멘트에 따라 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하시면 된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세 및 재산세 조기납부자, 자동이체납부자 및 자동차세 연납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추천하여 소정의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지방세 자동이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생각하며 납세자 및 행정이 서로 윈윈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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