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뉴스) 이정택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 30대 2명이 결찰에 검거돼 철창신새를 지게 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6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 피해자에게 직접 건네받은 현금을 또 다른 전달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A(30세)씨와 B(34세)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뚜렷한 직장이 없던 A씨와 B씨는 온라인 채팅 중‘고액 알바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또 다른  전달 책에게 전달해주면 일당 20~3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현금 건네받을 장소 등을 지시 받은 뒤 현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와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또 다른 전달 책에게 넘겨줬다.

피해자(여, 28세) 등 2명은 검찰수사관을 사칭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 의심을 받고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라 범죄 의심 받지 않게 보관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장계좌의 돈 7,900만 원 상당을 출금해 피의자들에게 직접 건네줬다가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7,900만 원에 대해 피의자들의 계좌를 추적해 피해 금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A씨와 B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전달 책을 추적 중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도 1,000만 원 이상 현금인출 이나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시 112신고 등 협조해 줄 것과 수사기관, 금융감독원에서 대포통장이 개설됐는데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는 전화는 100% 사기 전화이므로 전화를 끊거나 112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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