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영수 인천시의원

(인천=국제뉴스) 이정택 기자 = 수도 급수시설 분담금 감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저소득층들의 경재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안영수 인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인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가운데 미 급수가구 1,025세대의 시설분담금이 감면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강화지역의 감면대상은 인천시 전체의 93%에 달하는 952세대로 강화군민들의 복지 확대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강화지역 수도수급 율은 1만6,053세대에서 1만7,005세대로 6%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구당 시설분담금 감면금액은 36만원이다.
 
안 의원은 "강화군 저소득층 주민들이 가뭄으로 인해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오염돼 마을 간이 상수도 이용에 불편이 있어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급수공사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수도급수 신청 시 부과되는 시설분담금을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감면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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