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개정·고시하였다.

이번 개정 고시는 물종이류*의 규격 및 기준을 보완·개선해 위생용품의 안전을 강화하고, 물종이류 규격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물종이류의 현행 규격 기준(형광증백제: 불검출, 일반세균: 2,500cfu/g이하, 대장균: 음성)에 '살균제·보존료'항을 추가해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첨가물 성분으로 한정하고, 첨가 시 성분명을 표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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