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엠제이비 등 5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대표이사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씨에스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도원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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