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미나 경기도의원

(경기=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경기도의회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 용인4)은 17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국격을 훼손하고 여성 모독과 인격살인을 한 '표창원 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을 부결시켜 민의를 꺽었다"며 규탄 성명서를 도의회 자유한국당 대변인 일동 이름으로 발표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제316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권 의원이 낸 '표창원 사퇴촉구 결의안'을 표결처리해 부결 처리했다. 표결 결과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이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 6명이 반대했다. 

권 의원은 "표창원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린 6개월 당직정지 징계처분은 표 의원의 국격훼손, 여성 모독 및 인격살인 행위에 비해 너무 약한 솜방방이 처벌로 국민들의 분노를 식힐 수 없다"면서 "국민들은 최소한 표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경기도민들의 뜻 또한 다르지 않다"고 역설했다.

또한 "도민의 뜻을 천명이라 생각해 '표창원 사퇴촉구 결의안'이 발의됐으면 도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경기도의회 여야 모든 의원들은 표창원 의원 사퇴에 힘을 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침해되고 왜 그런 패러디를 했는지 원인을 생각해 보라'는 등의 기가 차는 이유를 대며 또다시 다수당의 힘을 과시해 본 결의안을 부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권미나 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자유한국당과 협력해 본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며 심려를 끼쳐드린 도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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