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용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양주=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세대 중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인 4,407,116원 이하인 세대를 대상을 생활비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생활비용보조금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3월17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받고, 주택과에서 거주사실 등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6월 이후 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이 주민등록을 두고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세대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인 세대이며 연간 60만원을 지원한다.

생활비용보조금 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제고를 위해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에 대한 직접지원 제도를 2010년도에 도입했으며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에 의거 매년 시행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택과 녹지관리팀(031-8082-66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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