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고=유성구의회)보육료현실화 및 처우개선 촉구 결의를 다지는 유성구의회 의원

(대전=국제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은 17일 보육료 현실화 및 처우개선에 대한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사회에서의 보육은 저출산의 제일 큰 원인으로 꼽힐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보육제정이 부실하면 보육의 질 또한 부실화 되고 결국에는 보육을 제공 받는 영유아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우리나라 보육료는 2011년 단 한차례만 3% 인상되었을뿐 2009년 이래 사실상 동결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보육료 현실화 없이 보육의 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정부는 보육료 인상 없이 어떻게 보육의 질만 좋아 지길 바라는가!

매번 정부는 5년동안 3%의 보육료만 인상하고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만 요구하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외면하기만 하고 있다.

현실적인 물가인상에 따른 급·간식비와 인건비 상승에도 못미치는 인상과 동결로 오히려 매년 마이너스를 강요하는 형태로 운영난을 가중 시키고 정부를 불신하며 급기야 폐원에 이르는 안타까운 현실을 알고는 있기는 한가?

그동안 영․유아의 보육은 정부보다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이 도맡아 수행 하였고 더 많은 노력을 다하며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발전을 주도하여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항상 미온적으로 대처 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은 구조적으로 떨어지게 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민간어린이집을 외면 하게 하고 있다.

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설설치에 필요한 재정투자는 물론 정부로부터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 받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전반적으로 개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지원이 적어 운영상 상대적으로 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누리과정에서 발생 하고있는 부모부담 보육료가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용 유아의 경우 민간은 만3세는 62,000원에서 만5세는 46,000원의 차액만큼 부모가 부담하는 것은 무상보육의 취지에 맞지 않고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정부는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를 지원 해주어야 한다.

보육의 질 향상은 보육 운영시간 개선부터 해야 한다.

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종일형 보육시간 12시간은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아동학대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육시간을 8시간으로 운영시간을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육료 현실화 등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 적극 이행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보육료를 현실화 하라

○ 누리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하라

○ 현실에 뒤 떨어지는 맞춤형 보육 사업을 보완하라

○ 유치원 교사와의 임금 격차를 해소 하라

○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하라

○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이후는 시간연장을 적용하라.

2017년 2월 17일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 의원 일동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