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주택정책 전환 기반 마련

          ▲ 김의식 의원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김의식 의원(서구, 기획행정위원회)은 대구시의회 제247회 임시회에서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주택정책을 전환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의 양적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주거취약계층과 시민행복을 위한 주거정책이 한층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말 전국과 대구의 주택보급율이 각각 102.3%와 101.6%로 주택의 양적 절대부족 문제는 상당 수준 해소되어왔고 최근에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사회적 통합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한층더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정책은 여전히 주택 건설 및 공급 등 양적 증대에만 치우치고 있어 시대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주거복지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발의된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은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과 시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대구시의 주거정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정책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시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서민주택난 해소사업, 주거복지 활성화 사업 등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주거정책이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한층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의식 의원은 "대구시가 시민행복을 시정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2.17)를 거쳐 본회의(2.22)에서 의결되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