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뉴스) 이정택 기자 =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빙자,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해 온 30대가 철창신새를 지게 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7일 개인택시 기사 24명을 상대로 총 26회에 걸쳐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906만원 상당을 갈취한 A씨(남, 36세, 무직)를 상습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부평서는 '3大 반칙 행위 근절' 특별 단속기간 중 '개인택시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후 금품을 갈취하는 남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개인택시조합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피해자 24명을 확보한 후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일용 노동을 하는 자로 개인택시 기사들이 평소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있고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11대 중과실 위반'이 적용돼 개인택시기사들이 신고를 꺼려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횡단보도 근처 전봇대 뒤에 몰래 숨어 있다가 보행자 신호 시 우회전을 하는 개인택시만 골라 일부러 자신의 몸을 부딪친 후 '개인택시 보험 할증이 올라가고 형사 처벌받으면 안좋지 않냐'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들어났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간에 걸쳐 개인택시기사 24명을 상대로 26회에 걸쳐 도합 906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아려졌다. 부평서는 국민생활을 위협하고 사회구성원 간 통합을 저해하는 서민 갈취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3大 반칙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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