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중부소방서

(서울=국제뉴스) 김정주 기자 = 중부소방서는 본서 강당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완강기 체험 등의 내용으로 실시됐다.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을 안내하며 교육을 통한 안전관리 의식향상에 만전을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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