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로,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3.4월, 이하 특별법)'에 따라 관련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원, 대구 군공항 이전건의에 대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한 '공항이전 TF'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과 같이 '대구 민‧군공항 통합이전 및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했다.

먼저, 대구 민·군 공항 통합이전 예비이전후보지는 군위군 우보면 일대,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 등 2개소로 선정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조사용역을 통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8개소를 식별하여 공군 작전성 검토결과를 반영, 5개소로 후보지로 압축했다.

이후, 관련 지방자치단체(고령군, 군위군, 달성군, 성주군, 의성군)와 협의하고 주민 소통간담회를 거쳐 선정했다.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는 화성시 화옹지구로 선정했다.

국방부는 ’16. 10월부터 사전 연구용역에서 식별된 9개 후보지 관할 6개(화성, 안산, 평택, 여주, 이천, 양평)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관련 지자체의 반대 등 다양한 이유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따라서 국방부는 특별법에서 관계 지자체장이 주민 의사(주민투표) 확인을 통해 유치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점을 고려, 공군 작전성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한 것이다.

국방부는 선정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며,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여하는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이전후보지 선정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도 충실하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법 절차에 따라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하여 군공항 이전사업을 공정‧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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