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호겸 부의장 대표발의, 21일 본회의 거쳐 시행 예정

▲ 김호겸 의원

(경기=국제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호겸(더불어민주당, 수원6)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사업 활동을 촉진하고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식품 품질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고,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농산물가공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정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경기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호겸 의원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육성ㆍ지원은 지역농산물 소비확대를 비롯한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도민의 안전한 식생활에 직결 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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