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세종시는 행정도시 건설로 터전을 잃은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세보증금과 창업자금 등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액은 가구당 3000만원 이내이며, 연리 1%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또 신청자격은 2005년 5월 24일 이전부터 행정도시 예정지역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고 희망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시 복지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생활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중 KEB 하나은행을 통하해 융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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