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LH(사장 박상우)는 지난 8일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도심 노후 주택 소규모 정비 사업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13일 밝혔다.

특례법의 주요골자는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규정과 정비지원기구 지정 및 기술지원 등의 지원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LH는 도심 노후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범지구(수도권 4곳)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주민들과 함께 조합설립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LH 보유자산 및 공유지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소규모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과 행복주택사업을 연계해 일정물량은 젊은 계층을 위한 도심지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여 원 도심 활성화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심 내 빈집정비를 위한 사업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후보지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빈집 정비 사업이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LH 관계자는 "하위법령 제정을 적극 지원하고 특례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빈집 및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및 사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소규모 정비 사업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획일성을 타파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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