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최상인 기자 = 300억대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27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부산지역 조직폭력배 수십명이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는 13일 조직폭력배 하모(40) 씨 등 3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8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1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쫒고 있다.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보안이 철저한 부산시내 고급 아파트 3곳을 임대해 불법도박사이트 사무실로 운영하며 접속자로부터 336억원을 송금받아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목공파 행동대원 김모(36) 씨 등 12명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 스포츠경기 승·패를 맞추는 게임에 배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하 씨 등은 조직폭력배 20명을 홍보책으로 두고 통장모집책, 자금관리책, 서버관리 등 각 역할을 분담한 뒤 기존 도박자가 SNS를 통해 다른 도박자를 소개할 경우 추천인에게 배팅금액의 3~5%를 지급하는 다단계 형식으로 회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직폭력배들이 고급 아파트를 빌려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과 계좌추적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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