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재 한국문화재의 취득 소명 등 촉구 결의안 발의로 국회가 역사 정의 바로 세울 것!

▲ 이원욱 국회의원

(화성=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이원욱 의원(더민주, 경기 화성을)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에 대한 법원 1심 승소 이후 검찰 항소와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에 대해 "하나의 법원이 두 개의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역사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국회에서 '일본소재 한국문화재의 취득 소명과 한일 간 문화재 반환 양해각서 체결'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 위원인 이원욱의원과 부석사 주지인 원우스님, 최정욱 밝은사회포럼 대표,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이상근 대표가 함께 하여 부석사금동관음살 1심 판결과 검찰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입장과 부석사불상 반환과 한일 문화재반환 협정에 대한 의견 등을 골자로 입장 표명을 했다.

이원욱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부석사 불상의 결정 전 과정에 걸쳐 불공정했다"며 "이번 검찰항소와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 역시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누구의 정부인지 물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한국정부에 대해 "위안부 합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결정 배척, 일본 근대산업유산 등재 합의, 군사정보협정 등을 밀실에서 추진해 아베 정부의 우경화에 날개를 달아주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부석사 불상 반환 판결에 있어서도 일본의 취득 경위 소명 등이 없었다"며 "'일본 소재 한국문화재의 취득 소명과 문화재 반환 양해각서 체결'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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