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최상인 기자 = 편의점 종업원이 위조지폐를 물건 값으로 지불하고 달아난 범인을 추격 끝에 붙잡았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6일 A(23) 씨를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B(27), C(28)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부산 사하구 신평동 소재 GS편의점에서 5만원권 위폐를 내고 담배를 구입한 뒤 거스름 돈을 챙겨 달아나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45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 씨가 불상자로부터 취득한 5만원권 위조지폐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B 씨와 C 씨에게 "위폐를 사용해 현금으로 만들어 나눠쓰자"며 제의, 컬러 복합기로 5만원권 앞·뒤 면을 복사해 제작한 위조지폐 16매를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 돈의 진위를 잘 확인하지 않고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편의점, 동네슈퍼, 택시 등 영세 상인들에게 소액의 물품을 구입하고 5만원권 위조지폐를 지불하는 수법으로 돈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중구 광복로 소재 CU편의점에서 C 씨가 담배 한 갑을 구입하고 건넨 오만원권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챈 종업원 S(47) 씨가 달아나던 C 씨를 추적 끝에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면서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S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