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최상인 기자 = 해상용 중유와 가짜 경유 수백억원 상당을 아파트와 차량용 기름으로 불법 유통하고 공급묵인 댓가로 2억 7000여만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6일 석유판매업자 A(41) 씨 등 12명을 특정경제범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유류 담당자 D 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년 8개월여 동안 부산, 전남 여수 일대의 무등록 석유판매업자(해상용 연료유 수집업자)로 부터 해상용 중유를 매입해 전북 군산, 경북 영주, 경남 양산 등지의 주공아파트 단지(5000세대)와 전국 40여개 아스콘 공장에 보일러 연료유로 유통하고,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를 제조, 차량용 연료유로 약 4100만 리터(시가 270억원 상당)를 불법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류담당자 D 씨 등은 경남 일대 아스콘 공장에 저질유 공급을 묵인해 주는 댓가로 공급차량 1대당(24000리터~30000리터) 10만원~40만원을 책정, 48회에 걸쳐 4700만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2년간 총 634회에 걸쳐 2억 7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A 씨는 국내 정유사 대리점으로 등록한 후 주로 아파트 단지와 아스콘 공장의 연료유를 공급하면서 판매단가를 낮추고 부당이득을 챙길 목적으로 부산 및 전남 여수 지역의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B 씨 등 3명으로부터 2014년 1월부터 해상용 중유 2600만 리터를 구매, 정품 유류와 혼합하는 방법으로 3970만 리터(약 257억원 상당)의 저질 중유를 제조한 뒤 정유사 출고 정품 유류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아스콘 공장 등의 레미콘 및 덤프트럭에 사용되는 경유를 납품하면서 정유사 출고 경유(1리터당 약1000원)와 등유(1리터당 약500원)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 130만리터(약 13억원 상당)를 제조, 리터당 약 1100원의 정품 경유로 둔갑시켜 불법 판매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상용 중유 등을 불법 유통 하면서 수집과 운반 및 보관, 관리 영업, 가짜 경유 제조 판매, 현금 매입 비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분담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들만이 사용하는 은어를 사용하는 등 해상용 중유를 전국의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아스콘 공장에 불법 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품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대기업 정유사 전표를 허위 작성해 거래처에 제공하고 가짜 경유를 차량 연료유로 사용할 경우 엔진 노후 및 성능 저하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체 차량 테스트 운행까지 실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해상용 중유는 화물운반 선박이나 원양어선등에 사용하는 연료유로 유류 공급시 이를 빼돌려 정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음성적으로 유통, 조세포탈 및 건전한 석유 제품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중유의 판매기준(황함유량 0.3~05%이하)보다 황 함유량이 13배가량 높은 고유황 성분(1~4%)과 다량의 미세먼지 유발 등으로 육상판매가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해상용 중유가 주공아파트와 아스콘 공장 등의 연료유로 유통돼 분진과 악취 발생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물론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어 불법 유통조직에 대한 단속과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경찰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검거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해상에서 불법으로 빼돌리는 조직에 대한 수사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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