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용 콜뛰기 차량에서 내려 업소로 들어가는 여성. ⓒ부산지방경찰청

(부산=국제뉴스) 최상인 기자 = 자가용을 이용해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일명 콜뛰기 영업을 한 일당이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일 강모(29) 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최근까지 고급 승용차 30대를 이용해 부산 해운대 일대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게 자가용 불법 운송영업을 알선해주는 방법으로 수 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운송 영업 업체를 차려놓고 무전기를 이용, 직원들을 고용해 여종업원들을 출.퇴근 시켜주는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운대 일대에서 고급 승용차들이 난폭운전과 법규위반을 일삼으며 교통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개월여 간 추적끝에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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