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31일 2017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마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위택스 홈페이지가 접속자 폭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1년에 두 번(6월·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 해 1년분 전체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1월에 연납할 시 10% 감면된다. 3월은 7.5% 감면, 6월은 하반기분 10% 감면, 9월은 하반기분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의 경우 5%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설치한 뒤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뒤 '자동차세 연납시청'을 클릭하면 된다. 이용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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