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되는 피해 대처 방안

(서울=국제뉴스) 송미숙 기자 = 아파트 시공도 건설공사의 일종이다. ‘집짓다가 10년을 늙어 버린다’는 말이 아파트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수많은 입주자들이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업체 선정을 잘 못하여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입주 시기에 맞추어 이사를 하지 못한다든지, 추가공사금액의 요구로 인하여 원래 생각하였던 공사견적 보다 늘어난 공사금액으로 인하여 가슴에 멍이 드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에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시공피해 사례와 예방 및 대처법에 대하여 분당 용인 수지지역에서 실내건축 인테리어 업체를 오랜 기간 운영하고 있고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소규모건축디벨로퍼 과정의 주임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나무숨 인테리어 민경호 대표의 말을 들어 보았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피해사례는 공사 중간에 시공자가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즉 처음에는 적절한 공사견적을 받고 시공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를 앞두고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공사 중간에 고객이 최초 견적과 공사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경미한 공사 내용의 변경이나 자재의 변경을 요구하였을 때, 시공자가 그대로 응하였다가 입주시기에 임박해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그 동안의 고객요구사항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는 수법이다. 입주자의 입장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퇴거하고 원하는 시점에 새집으로 입주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추가공사금액에 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태를 미리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으로 ‘추가공사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추가공사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그 이외의 추가공사비는 요구할 수 없다고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사례로는 저 품질 시공의 문제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재의 품목과 품질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단순히 00샤시, 00싱크대로 시공한다고 기재하지 말고 00샤시 어느 모델인지, 00 싱크대 어느 모델인지, 마루는 어느 회사 제품의 어느 모델인지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사례는 공사입주후의 AS문제이다.

어렵게 공사를 끝내고 입주를 하였는데, 싱크대 아래에서 물이 샌다든지, 배수관이 막혔다든지, 마루나 샤시가 틀어졌다든지 등 다양한 유형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하자보수공사를 성의 있게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즉 신생업체보다는 어느 정도 지역에서의 시공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 다양한 평수의 다양한 시공사례에 따른 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물론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 받고 공사잔금을 치루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업체가 하자보수공사를 해주지 않을 때, 보증보험에서 보험금으로 탈 수 있는 액수는 공사금액의 3~5% 정도 밖에 안 되고 청구절차도 번거롭기 때문에 고객의 요청이 있을 시에 즉시 하자보수공사를 해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다.

네 번째 사례로서 공사 완료 후 욕실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주방 공간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입주이후에 공사를 잘 못 한 것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

▲ [사진제공=나무숨 인테리어]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상담시에 수 십가지 주방 공사사진, 수십가지 종류의 욕실공사사진 등을 제시받고 제대로 된 디자인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즉 공사 업력이 많은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견적 상담시 직접 시공한 현장 사진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면서 장단점을 설명해 주는 업체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사례로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착수금등을 받고 공사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빈발한다.

많은 업체들에게 저렴한 견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는 척 하면서 수많은 업체로부터 착수금이나 중도금 까지 받아낸 다음에 페업 후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출 하위 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도금 까지 챙긴 이 업체가 폐업 후 유유히 사라진다면 공사를 맡긴 입주자는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위 10%업체에 드는 견실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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