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안법 중소자영업자 죽이는 법이라며 업계 강력반발

(서울=국제뉴스) 양승관 기자 =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8일부터 전기용품과 공산품(의류,신발,가방,악세사리,중고제품판매)의 안전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일적으로 이를 운영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정부(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은 제품특성이 서로 달라 분리 운영해왔으며 일부 서로 다른 규정으로 업계혼란과 제품 안전관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적 운영위해 전안법 시행하기로 했으나 업계 반발로 시행시기 늦춰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생활용품)은 제품특성이 서로 달라 분리 운영해왔으나 최근 2개의 법이 유사한 안전관리 법령체계로 변화되고 있음에도 일부 서로 다른 규정으로 업계혼란이 가중되고 제품 안전관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적 운영을 어려워 관련법령을 통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안법이란 공인된 국가기관(국가기술표준연구원)의 인증절차(KC국가인증마크)를 받지 않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에 대해 생산, 유통, 판매(중고제품 판매포함)까지 모두 정부가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안법은 지난 2012년 가습기살균제로 수십 명의 영유아가 원인불명으로 사망하자 산업부가 전기용품인 가습기와 살균제인 생활용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회에 입법 발의 당시 여.야의 정쟁으로 식물국회라는 여론을 의식해 제대로 검토도 되지 않고 다른 민생법안과 함께 189명 전원이 찬성한 가운데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오픈마켓, 인터넷쇼핑사이트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을 운영 중인 영세소상공인들은 전안법의 취지는 좋지만 실제 소상공인들과 소비자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법이라며 정부의 전안법은 즉각 폐지돼야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 19대 국회에서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과정에서 소속위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전안법 공청회가 생략된 것으로 확인돼 향후 이와 관련한 검증논란과 비판여론이 크게 일 것으로 보인다.

일부 영세사업자와 네티즌들은 SNS를 통해 당시 참여했던 19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소속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정부(산업자원부)와 관련기관의 전화번호를 공유하는 한편 항의 및 민원을 통해 전안법폐지를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안법 관련 의류 및 악세사리 인터넷쇼핑몰 유유코드를 운영하고 있는 박유이씨는 "정부의 전안법기준대로 의류들을 판매할 경우 각 상품마다 많은 시간과 인증비용 그리고 까다로운 인증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아닌 이상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은 엄두도 못 낼뿐더러 사업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 악세사리 제품을 직접 제작해 인터넷과 SNS(인스타그램)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분홍솜사탕그램 이경향씨는 "전안법 기준으로 KC인증마크를 받으려면 디자인과 소재가 각 상품마다 모두 달라 건당 7~10만원 들어가는 인증비용은 어쩌란 거죠? 너무 황당하기만 합니다. 서민을 살려 달랬더니 더 죽이는 법만 고민하시는 국회의원님들...참 어이가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직수입팬시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김윤옥씨는 "영세사업자들이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해도 이렇게 방해를 해서는 안된다"며 "만약 이 법이 시행된다면 소비는 위축되고 판매가격 상승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전안법은 폐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산업부)가 시행하려는 전안법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인증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인증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고 이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인증정보의 필요성과 인증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전안법이 폐지되거나 개정되지 않고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인터넷쇼핑몰,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해 소규모로 제품을 제작해서 판매하거나 병행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20~30대 청년사업가들은 상당히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돼 청년실업이 국가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여기에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쇼핑몰 등 국내 인터넷사이트 대부분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알리바바, 아마존, 라쿠텐 등 해외사업자는 국내법에 적용되는 KC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과 역차별 논란도 크게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당초 전안법 시행일을 28일로 발표했다가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시행시기를 변경 1년간 유예한 뒤 2018년 1월 1일 재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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