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국제뉴스) 김용구 기자 = 경북 칠곡군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소규모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위해 주민 홍보에 나선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주거용 특정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는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등이다.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는 위반면적을 포함해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으로서 타 용도와 복합 건축된 경우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부지 및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내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되며 구조안전과 위생, 방화 등에 지장이 없고 위반사항에 대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이 납부돼야 한다.

이번 양성화는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가 오는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30일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한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의 시행은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편의 보다는 주민편의의 입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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