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아라 기자 = 경기도가 외국인주민과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을 25개 시ㆍ군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무료법률상담실은 경기도가 외국인 주민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무료 법률상담 제공을 위해 지역에 설치 운영하는 거점 상담실이다.

경기도는 현재 20개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약계층 무료 법률상담실을 다음달 2일부터 의정부ㆍ동두천ㆍ부천ㆍ김포ㆍ안양시 등 5곳에 추가로 개소, 운영에 들어간다.

지난해 거점 상담실 이용건수는 총 117건으로 이 중 무료소송과 서민채무자대리인, 개인회생·파산 등 23명에 대해 법률구조가 이뤄졌다.

도는 외국인주민 및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해 법률상담, 무료소송, 서민채무자대리인, 개인회생ㆍ파산 법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도는 2009년부터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 중으로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 도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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