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고나연 기자 = 서귀포지역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건수는 8362필지 1226ha로 2015년 1만1354필지 1598ha에 비해 면적대비 23%로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제주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농지취득 발급 심사강화 및 농지이용실태조사에 의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처분의무부과로 서귀포 소재 작년 농지취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취득목적별로 보면 면적대비 농업경영 1069ha 27%, 주말체험영농48ha 43% 감소한 반면 농지전용목적 취득은 109ha 85% 증가했다.

농지전용 취득 증가사유로 최근 부동산 건축경기 호황에 따라 단독주택 83ha 76%, 공동주택 14ha 13%, 다가구주택 9ha 8%순으로 나타났다.

읍면동별 발급현황을 살펴보면 면적대비 대정읍 227ha 23%, 남원읍 267ha 0%, 안덕면 146ha 23%, 표선면 162ha 30%, 동지역 282ha 18%가 각각 감소했다. 특히 성산읍은 2015년 274ha에서 2016년 142ha로 48%로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내외 거주자별로 보면 면적대비 도내 1062ha 17%, 도외164ha 49%로 각각 감소했다.

도외거주자 농지취득은 주말체험영농, 증여(직계가족이 제주거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귀포시는 작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감소와 관련해 농업경영계획 자경요건 심사 강화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

또한 작년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따라 2098필지 234.3ha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

관계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의 엄격한 심사 강화를 통해 투기성 농지취득을 방지해 제주농지 기능관리 정상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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