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영광경찰서는 지난해 4월경 지인으로 오래전부터 알게 된 피해자 A(55세,남)의 소유 농지를 판매하게 하여 "인삼밭 경작 비용으로 사용하고 높은 이자를 쳐서 바로 갚아주겠다" 속여 피해자로부터 농지 판매대금 5,500만원과 교통사고 보험 수령금 700만원 등 15회에 걸쳐 1억 2,000만원을 편취한 B씨(46세,남)를 검거하여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피의자는 오랫동안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쌓아왔고, 인지 능력이 다소 떨어진 피해자에게 고리 이자를 주겠다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빌려 가로챈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피의자 B씨는 특별한 생계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영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10일에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수회에 걸쳐 1억원을 편취하여 생활비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도주한 피의자 C씨(44세,여)를 검거하여 구속한 바 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낮은 예치 금리로 인해 고리 이자를 빙자하는 차용 사기가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차용 사기는 먼저 주변인에게 신뢰를 쌓은 다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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