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국민의당 대변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며 사법부는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지난번 동일한 판사가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밝혔던 사유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밝혔다.

재벌만 만나면 작아지는 사법부의 행태가 이번에도 반복됐다. 이번 사건은 430여억 원의 뇌물공여 혐의와 수조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중대한 사안이었으며, "정유라 지원 소문의 싹을 자르라"는 은폐지시 이메일까지 공개돼 이재용 부회장의 증거인멸 우려가 컸으나 법원은 모조리 무시하고 영장청구를 기각한 것이다.고했다.

사법부는 법을 외면하고 재벌을 선택했다. 사법부는 정의를 짓밟고 불의의 손을 잡았다.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영장 청구사유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법의 준엄함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정의의 여신은 공정함을 위해 눈을 가리고 판단을 내린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에 서 있는 정의의 여신은 유독 타국과 달리 눈을 가리지 않고 있다. 오늘 그 이유가 밝혀졌다. 재판장에 누가 서있는지 지위고하와 권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을 피했지만, 박영수 특검은 끝까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당도 국민과 함께 특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사법부는 오늘 결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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