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국제뉴스) 송미숙 기자 = 속초시는 오는 20일부터 ‘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허가, 토지거래허가 등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 홍보에 나섰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대상은 부동산 매매와 주택 분양권·입주권 전매가 대상에서 7개법률에 따른 주택·상가·토지 등 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까지 확대돼 건설사와 최초분양계약을 맺을 때에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최초 공급계약이 거래신고대상에 포함됨으로써 탈세와 은행대출금 증액 등을 위한 다운·업계약이 크게 줄어들고, 부동산 허위신고에 대해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되며 불법행위의 자진신고를 유도해 적발이 어려운 부동산 허위신고에 대한 단속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 외국인 부동산 취득 및 계속 보유에 대해서도 신고대상이 확대돼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분양권 취득 및 계속 보유 시에도 신고해야 하며,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 국가등의 단독신고가 의무화돼 일반인들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 제정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개선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도 2000세대이상 신규주택의 분양이 예상됨에 따라, 최초 분양계약자들은 기한 내 신고로, 지연신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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