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19일 오전 6시 14분쯤 서울구치소에서 귀가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15분까지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을 받았다.

한편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430억원의 뇌물공여, 국회 국정조사 위증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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