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2017년도 제1차 회의에서 IMM PE에 대한 우리은행 지분 6% 한도초과 보유를 승인함으로써, 우리은행 매각에 대한 정부측 절차를 예정대로 마무리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예금보험공사가 1월말경 초과지분 2%에 대한 대금수령 및 주식 양도절차를 종결하면,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절차는 완전히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IMM PE는 지난해12월1일 예금보험공사와 6%에 대한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 지분 4%를 우선 매각(12.14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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