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국제뉴스) 조창화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18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대상지역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내 복귀 기업의 세액감면 대상지역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존권역을 추가하였다. 이에 지난 법 개정이 기업의 수도권 집중화와 규제완화로 이어 질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개정안은 세액감면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하였다.
엄 의원은 "세액감면대상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면 유턴기업이 수도권으로 몰릴 것이고 이는 갈수록 확대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심화시킨다."며 "세액감면 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한정해 수도권 과밀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법안 재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창화 기자
joch2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