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이 발주하는 공사 100여건알선 대가로 10% 수수

(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 A의원(58)이 알선수뢰혐의로 구속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강진우 판사는 18일 충주시의회 A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조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5년 말까지 충주시 각 읍·면·동이 발주하는 공사 100여건을 자신과 관련 있는 D건설이 수주하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의 10%를 알선 대가 명목으로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의원은 "시에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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