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국제뉴스) 임병권 기자 = 남양주시의회 제239회 임시회가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2단계 행정복지센터설치와, 본청 행정안전국을 3급 직제인 행정안전실로 변경하고, 희망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폐합하여 복지총괄과를 설치, 건축1과와 건축2과를 통폐합하여 건축과를 설치, 남양주풍양보건소 설치, 풍양출장소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1,685명에서 1,750으로 65명 증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센터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범위 및 사무처리 관할구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20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진택)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회의를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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