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인천서부경찰서는 부동산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억 6천만 원 상당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43세, 여)는 2016년 4월8일부터 11월2일경 서구 검암동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검암역이 생기면서 주변 집값이 7,000만 원 상당 올랐다.'고 하며, '검암역 주변 임대업자에게 반환할 보증금을 빌려주고, 비싼 값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고소인 B 씨 등 9명에게 2억 6천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인천삼산서는 17일, 피의자에게 사기혐의를 적용,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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