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뉴스) 이정택 기자 = 부동산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억6천만원을 받아 챙긴 40대 여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8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43세, 여)는 지난해 4월8일∼11월2일경 인천시 서구 검암동 소재 B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씨에게 검암역이 생기면서 주변 집값이 7,000만원 상당 올랐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그러면서 A씨는 검암역 주변 임대 업자에게 반환할 보증금을 빌려주고 비싼 값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고소인 C씨 등 9명에게 2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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