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게임장·성매매 업소 등 불법 풍속업소의 서민생활 침해 행위 집중 단속

▲ 불법 행위 게임장 압수수색@전남지방경찰청

(전남=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전남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 민생안전 특별치안 활동의 일환으로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하여 현재까지 사행성 게임장 5개소 등 47개소를 단속하여 62명을 사법처리 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등 불법 환전 영업한 성인게임장 5개소,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출장 성매매를 하거나 마사지샵을 빙자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 등 5개소, PC방에서의 불법 도박 프로그램 제공 행위 1개소가 단속되었으며, 노래연습장 등에서의 불법 행위 또한 36개소가 적발됐다.

지난 18일 목포 산정동에서는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상과 공모하여 손님 상대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등 지역민을 상대로 사행성 영업한 업주 A모씨(40세)등이 전남지방경찰청과 목포경찰서 합동단속반에 검거 됐다.

특히, 경찰은 불법 게임장 5개소를 단속하여 게임기 370여대 및 불법 영업수익금 1천5백여만 원 등을 압수했다.

전남경찰은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특별 치안대책을 오는 31일까지 지속 추진하고 안정적인 지역치안을 유지하며 도민이 공감하는 당당한 법집행으로 생활주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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