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기도>

(의정부=국제뉴스) 윤형기 기자 = 경기도는 18일 오전 11시를 기해 경기도 의정부, 고양, 포천, 김포,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했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야외수업을 금지하고,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질환자는 외출을 삼가하도록 했다.

경기 의정부, 파주 등 경기 북부권 발령 농도는 117㎍/㎥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의 24시간 이동평균농도가 65㎍/㎥ 이상이거나 시간당 평균농도가 2시간 이상 120㎍/㎥를 넘을 때 발령된다.

지름이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꽈리까지 그대로 침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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