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 15. 04:54경 전남 진도읍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B씨(75세, 여)를 충격하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피의자 A씨(55세, 남)를 긴급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피해자 B씨는 사고 당일 이른 새벽 출근하는 아들을 배웅하려고 집을 나와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전남경찰청은 피의자 검거를 위해 인접 경찰서 광역 검거팀을 즉시 소집, 진도경찰서 교통조사계와 공조수사 활동을 통해 진도읍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CCTV와 주변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판독 등으로 사고차량을 특정 해 사고차량이 진도 팽목항 방면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고,매표소에서 피의자가 섬으로 이동한 사실을 파악한 후 섬에 숨어있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이른 새벽에 일을 나가는 아들을 배웅하려는 노모가 변을 당한 안타까운 사고"라며,"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한 피의자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충분한 조치를 취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경찰은 광역검거팀 운영 등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해 신속한 공조수사 체계를 통해 2년 연속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 검거율 100%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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