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2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LH 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221세대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입주신청자격은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이며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혼인 5년 이내인 수급자 등이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종전의 부동산 외에 자동차 및 금융자산을 추가해 총자산 1억5900만원 이하인 자로 입주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지난해 12월30일 시행, 입주자격 강화 전 마지막 입주자 모집이다.

입주자 모집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입주신청을 받아 당첨자는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다만 소년소녀가정 등의 경우 신청기간에 관계없이 연중 수시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는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게 되며 5500만원한도 내 지원이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