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제뉴스 DB.

(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에 거액의 자금을 부당 제공한 의혹을 받아왔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뇌물공여 및 위증 등의 혐의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검은 삼성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등 삼성미래전략실 3인에 대해 불구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게 거액의 자금을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최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을 계약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의 자금을 출연, 또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천800만원 후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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