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전혀 몰랐다' 탁상행정 논란···업체와 유착·특혜 의혹도 불거져

 
 
▲ 담양군 수북면 궁산리 산 43-1번지(이하 쪽재골)일대 산지와 농지에 대한 산림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양=국제뉴스) 정재춘 기자 = 담양군 죽녹원 일대 전원주택단지 조성업체가 불법 분양과 산림훼손, 인허가 과정에서 군과의 유착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 업체가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해 1차 분양중인 담양군 수북면 궁산리 산 43-1번지(이하 쪽재골) 일대가 또 다시 불법 분양과 산림훼손 등으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 업체가 쪽재골 일대 전원주택단지에 대한 인허가 받은 세대는 고작 8세대에 불과하지만 이미 40여 세대가 들어설 부지가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로 인해 허가 받지 않은 부지인 산림과 농지 등을 불법 으로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업체는 개별건축행위로 허가를 받았지만 대지조성사업으로 허가를 받은 것처럼 분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명 쪼개기 편법·불법 분양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10000㎡이상 부지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 각종 영향 평가 등 까다로운 절차와 비용이 많이 드는 대지조상사업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업체들이 이렇듯 편.불법을 통해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군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군이 눈감아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불법행위로 업체와의 유착이 확실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담양군에 따르면 현재 전원주택단지로 분양 중인 수북면 궁산리 산 43-1번지 외 2필지는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 소유로 총 부지면적 25,360㎡(임야 14,769㎡, 전 10,591㎡)중 N사와 개인 2명은 각각 지난 4월 3,258㎡에 6가구, 7월에 1,749 ㎡에 1가구, 12월에 1,737㎡에 1가구 등 총 8가구 부지에 대해 산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일반건축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취재 결과 N사는 허가 받지 않은 산지와 농지(9200㎡)를 성토 작업을 통해 불법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N사는 총 40여 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전원주택단지를 분양하기 위해 총 면적인 25,360㎡를 불법으로 다 파헤쳐 놓은 것이다.

현장 입구에는 40여세대 전원주택단지조감도 안내판이 버젓이 설치돼 있었고, 인허가를 받지 않은 부지에 대한 분양이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기에 따른 피해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불법 분양과 함께 불법 산림훼손 등 불법이 판이 치고 있는 쪽재골 전원주택단지에 대해 담양군의 반응이 유착 의혹을 더 부추기고 있다.

군이 한 장소에 3차례나 개별건축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면서 현장 확인을 한번도 하지 않은 채 탁상행정으로 계속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특히 담양군은 산림 및 농지를 불법훼손이 사실로 밝혀지자 "전혀 몰랐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겠다"며 뒷북 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불법 분양과 관련해서는 "법에는 하자가 없다"고 일축해 '업체 봐주기' 의혹이 일면서 감사와 함께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쪽재골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N업체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현재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 죽녹원 일대에도 전원주택단지를 조성·분양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산림과 농지훼손이 9200㎡로 확인됐으며, 지난 12일자로 원상복구 조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산림훼손을 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본인이 훼손한 산림을 반드시 복구하도록 되어있다. 산림청고시에 따르면 산림복구비용은 1만㎡당 최고 230,914,000원이며 산림 내 불법건축물까지 축조된 경우 건축물 철거비용도 추가된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