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3월 24일까지...자진신고시 과태료 최대 3/4 경감

▲ 박홍률 목포시장

(목포=국제뉴스) 김성산 기자 = 목포시가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 동안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완벽히 지원하고,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행정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등을 중점 추진하며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는 최대 3/4까지 경감된다.

조사기간 중 담당공무원과 통장이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며 조사된 무단전출자와 허위전입신고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된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세대별 방문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다소 불편하겠지만 조사원 방문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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