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양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포스터

(인천=국제뉴스) 이정택 기자 = 인천 계양소방서가 오는 2월4일까지 집중홍보기간을 지정하고 캠페인과 전 방위적 홍보활동을 펼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2월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계양소방서는 오는 26일 롯데마트 등 4개소에서 '설 연휴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며 ▲홍보영상 지역케이블 방송 ▲관내 대형 전광판 영상 및 안내문구 ▲각종 언론매체 등을 활용, 집중홍보를 펼친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