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가세 면제 126억원 돌려받아받는다"

▲ 이우현 의원

(용인=국제뉴스) 강성문 기자 = 이우현 국회의원( 새누리당 용인(갑))은 2016년 12월 29일에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인도시공사가 지자체 대행 사업에 대해 최근 6년간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게 되어 126억원을 돌려받게 됐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공사와 공단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 도서관, 체육센터, 폐기물 처리 등 각종 주민편의시설 관리·운영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한 대행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방공단에만 국한 되었으나, 지방공사도 이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이우현 의원이 "2016년부터 행정자치부 홍윤식 장관과 김성렬 차관을 수차례 만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 및 시민들의 부담 증가로 지방자치행정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간에 조세의 형평성에 문제도 야기 할 수 있다"면서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한 성과다.

또한 2016년 8월에는 지방공사 또한 지방공단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통합 이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2016년 12월 본회의에서 가결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하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및 이용시민의 부담이 경감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용인도시공사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하여 용인시민의 편의와 복리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7년 2월에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돌려받는 부가가치세 행정 절차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의 협의를 거쳐 정확한 시기와 방법이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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