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1년을 결산해서 각종 공제 등을 뺀 실제 세금(결정세액)의 차액을 이듬해 2월에 환급해 주거나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과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예상 사용액과 총급여 등을 수정(입력)하여 공제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올해 1~9월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등의 사용액을 확인해 연말까지의 예상 사용액을 토대로 소득공제 예상액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은 먼저 신용카드 소액공제액 계산하고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통해서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하고 본인 외에 추가할 부양가족의 신용카드가 있다면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 선택한 후 10~12월 예상사용액을 입력하면 된다.

예상세액은 공제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져 확인 가능하며, 공제항목별로 12월까지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결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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