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국정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업체 간담회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업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려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방사청은 업체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2017년 1월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을 개정했다.

이전까지 계약업체는 대금지급을 받기 위해 선하증권*(B/L) 원본을 제출하여야 했으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사본 제출도 허용되어 행정처리 비용 및 기간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됐다.

향후 업체는 변경된 지침 및 계약조건에 따라 물품 수령 후 대금지급 조건인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여도 결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원본 선하증권의 국제특송(DHL, FedEx 등) 발송비용(건당 약 4~5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품질보증등급별 분류기준을 개선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작사 증명서 및 제작사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소량소액 부품 구매시 비용상승 및 업체의 민원소지 요인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그 밖에 유찰품목 전자입찰(협상) 절차 개선, 장기하자 조기구상 강화 및 불필요 내용 삭제 등 국외상업구매 업무수행간 미비점을 보완하고 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했다.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 이재익)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계약업체는 선하증권 원본 국제운송에 따른 비용절감과 업무절차 간소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인 규제적 요소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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