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고려원인삼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삼동결건조분말을 사용해 제조한 '홍삼라테'와 '홍삼라테골드' 2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0월 31일부터 2018년 11월 14일까지인 '차뜨레홍삼라떼' 제품과 유통기한이 2017년 10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14일까지인 '홍삼라떼골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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