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제뉴스) 송영숙 기자 = 피부과에서 특허 받지 않았는데도 특허 받은 제품 또는 시술로 허위 광고를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특허 허위표시가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피부과 1,190개를 대상으로 병원 홈페이지와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SNS)에 게재된 특허 허위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특허 허위표시 16건, 불명확한 특허표시 128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16건의 특허 허위표시는 ▲ 등록이 거절된 특허번호를 표기한 경우(4건) ▲ 출원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5건) ▲ 상표, 서비스표를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5건) ▲ 소멸된 특허 번호를 표시한 경우(1건) ▲ 존재하지 않는 특허 번호를 표시한 경우(1건) 등이었다.

아울러, 특허를 불명확하게 표시하여 혼동을 주는 행위도 128건 적발되었다. ▲ 특허 받은 기술, 공법 등으로 광고했으나 특허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특허증 이미지를 게재한 경우 등이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피부과를 대상으로 특허 허위표시 시정요청 공문 발송과 전화 연락을 통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일정기간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특허청은 대한피부과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전국에 소재한 피부과에 지재권 표시 가이드라인과 리플릿을 배포하고 특허 표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특허 허위표시를 근절하고 올바른 특허 표시·광고 요령을 전파하기 위한 협업을 진행해나가기로 했다.

특허청은 향후 피부과 이외에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특허 허위표시 기획 조사를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전현진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최근 피부 관리에 대한 전 연령층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허 시술로 허위 광고하는 행위가 늘어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적극적인 행정 지도와 홍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특허 표시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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